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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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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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6-01-15 18:27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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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호 (2016.01.13)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16.01.18(월)~2016.01.29(금) 09:00~18: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시설자금 중 태양광 부문은 `16.01.25(월)~`16.01.29(금) 기간에 신청함*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요청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반려 처리됨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의 일부 내용이 첨부한 본 공고(산업부 공고), 규정(산업부 고시), 지침(센터 공고)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문, 규정, 지침에 따른다.
※ [주의요망] 금융지원(추천) 신청시 파일로 첨부한 본 공고문(산업부 공고)의 전체 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시스템(전자민원 등) 상의 안내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어 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16.01.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첨부 1. (첨부1)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2. (첨부2) 관련서식 (한글파일)
3. (첨부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4. (첨부4) 신재생에너지 지원 지침(센터공고 제2015-19호)_금융지원사업 해당조항 발췌
5. (첨부5) 201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