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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추가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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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8,920
등록일 time09-06-15 13:5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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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 공지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정된 전문기업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라며, 소형풍력 및 바이오(펠렛보일러)분야의 경우에는 보조금단가가 조정되었으니 필히 센터에 조정된 단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착수회의 실시
   □ 참석대상 : 선정 전문기업(첨부참조)
   □ 개최일시 : \'09. 6. 10(수), 14:00부터 협약서류 접수, 14:30부터 사업설명 예정
   □ 개최장소 :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2층 중강의실
      ※ 사업착수회의에서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지급,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약서 제출
  □ 협약일시 : ‘09. 6. 10(수) 착수회의 당일
  □ 협약서 양식 : 첨부양식 참조
  □ 제출서류
      ① 선정된 분야별 협약서2부(협약당사자,협약내용,사업기간,하자보증기간,협약일 등 기재요망)
      ② 인감,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별첨요망)
       ※ 협약서에 참여기업 인감 날인후 제출요망(협약서 제출시 반드시 간인을 날인 후 제출요망)
       ③ 보조금지급 등록계좌 사본

  □ 작성 및 제출시 주의사항
       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단이 보관 예정
       ② 반드시 첨부된 협약서 양식 사용
       ③ 사업기간의 경우 첨부된 협약서 양식에 기입되어 있는 기간에 따를 것
       ④ 협약서 제1조의 사업기간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기재요망
       ※ [설치완료기간] 바이오(펠렛보일러) : 2개월, 소형풍력 : 3개월, 지열 : 7개월
       ⑤ 특약조항 제1조의 하자보증기간 기재요망
       ※ [하자보증기간] 바이오(펠렛보일러) 및 소형풍력 : 3년, 지열 : 5년
       ⑥ 선정기업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별첨요망) 미제출시
          협약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요망
       ⑦ 보조금단가는 천원단위이며, 백원단위까지 작성한 기업은 백원단위이하는
           절사하여 협약서 작성요망
       ※ [예시] 제시한 보조금단가 591,900원/kW ⇒ 협약단가 591천원/kW(백원단위이하 절사)

3. 문의처
   □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031-260-4672~4, 677~8

첨 부 : 2009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추가 선정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