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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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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8,768
등록일 time09-05-13 15:5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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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의향서가 신청대기인 상태는 최종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메뉴얼을 참조하시어 최종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야만 설치의향서가 제출됩니다. 주의바랍니다.

* 첨부서류중 \'공사계획 신고필증\'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하며,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는 반려처리합니다.

* \'설치의향서\'를 제출한후 태양광은 3개월, 연료전지는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됩니다. (기간산정 : 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선정확인서 발급일 ~ 발전차액설치확인 신청일)

* 금번 개정고시로 인한 \'설치의향서\' 는 전체 한계용량(태양광 500MW, 연료전지 50MW) 까지 계속하여 접수 및 \'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선정확인서\'(2009년분 ~ 2011년분)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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