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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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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487
등록일 time17-04-28 18:0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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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구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