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신재생에너지설비 심사세부기준(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개정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640 |
---|---|---|---|
등록일 | time10-07-05 09:13 | 댓글 | 0건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 개정기준
○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FC 101), ’10. 6. 30. 시행
□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1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시 시험항목 상호인정을 위한 특례 조문 신설
- 설비심사세부기준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검사 항목인정
□ 안내사항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신청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결과를 제출할 경우, 일부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결과를 인정
- 인정대상항목은 별첨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설비심사세부기준(FC-101) 7. 연료전지에 대한 특례 참고
- 단, 시험의 결과가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만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설비심사세부기준(FC-101)에 따른 성능검사필요
- 시험항목감소에 따라 실제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만 납부하며, 중소기업비용지원도 감액된 수수료에 비례하여 지원
○ 향후『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1조에 따른 가스용품검사기준 개정내용에 따라 설비심사세부기준 개정 예정
[별 첨]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기술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