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2 RPS 태양광발전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 질의응답 검토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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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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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1-07-22 17:01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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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련입니다.
지난 7.20(수) 실시한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 매매계약일로부터 12년간 계약할 경우 2011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가능한가?
검토결과) RPS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급인증서 2012.1.1 이후 전력공급량에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2011년에 공급된 발전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발전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주가 남편과 아내일 경우에도 1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검토결과) 법률 자문결과, 개인과 개인이므로 임대차 계약체결시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난 7.20(수) 실시한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 매매계약일로부터 12년간 계약할 경우 2011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가능한가?
검토결과) RPS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급인증서 2012.1.1 이후 전력공급량에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2011년에 공급된 발전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발전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주가 남편과 아내일 경우에도 1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검토결과) 법률 자문결과, 개인과 개인이므로 임대차 계약체결시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