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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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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9,507
등록일 time17-02-11 12: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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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작년 사전예고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의 변경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ㅇ\"17년4월1일부터(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접수기준) 시행



첨 부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개정(안)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