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7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8,652
등록일 time17-02-07 20:44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2017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규정\" 제 49조 5항

o 대상 : 306개 업체 (총 31,329건)
  - 2014년 부터 2016년까지(2014.1.1~2016.12.31/설치확인일 기준) 주택, 건물, 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o 기간 : 2017.1.9  ~  2018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접수 시작 전일까지

o 방법: 1~2년차(\"15년~\"16년 설비)는 유선 사후관리, 3년차(\"14년 설비)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 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

*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18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시 평가 요소로 활용 (최대 -30점)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사후관리 담당자 (031-260-4692,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