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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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9,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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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7-02-11 12:04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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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작년 사전예고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의 변경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ㅇ\"17년4월1일부터(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접수기준) 시행
첨 부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개정(안)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