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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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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658
등록일 time12-02-23 11:0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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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현행 제2012-7호에서 개정 제2012-46호) 동 고시 제 11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를 별첨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ㅇ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개정내용 : 기준단가 적용사업 범위 조정
   - 적용사업 개정범위
    (현행)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융자), 설치의무화사업
    (개정)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주) 금융지원사업(융자), 설치의무화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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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7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