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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기준(지경부 고시 제20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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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8,286
등록일 time12-01-18 08:5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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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