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잔여예산 대상 자금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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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6,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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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2-09-03 12:48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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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잔여예산 대상 자금지원을 안내 드립니다.
□ 지원예산 : 13,963백만원(에특 잔여분)
□ 지원대상 :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발전시설) 제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선착순 접수)
□ 지원조건
ㅇ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 : 100억원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의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는 50억원임
ㅇ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3/4분기 현재 2.00%)
ㅇ 지원비율 : 90%이내(대기업 50%이내)
□ 신청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접속 → (메인화면의 우측메뉴 중)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 클릭 → 금융지원(금융지원추천) 클릭
※ 지원대상, 신청방법,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상위 메뉴의 사업안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참조
※ 잔여예산 소진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지 예정
※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TEL. 031-260-4679, 4695
□ 지원예산 : 13,963백만원(에특 잔여분)
□ 지원대상 :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발전시설) 제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선착순 접수)
□ 지원조건
ㅇ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 : 100억원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의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는 50억원임
ㅇ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3/4분기 현재 2.00%)
ㅇ 지원비율 : 90%이내(대기업 50%이내)
□ 신청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접속 → (메인화면의 우측메뉴 중)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 클릭 → 금융지원(금융지원추천) 클릭
※ 지원대상, 신청방법,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상위 메뉴의 사업안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참조
※ 잔여예산 소진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지 예정
※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TEL. 031-260-4679, 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