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신규과제 재공고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2년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신규과제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6,474
등록일 time12-10-26 10:44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