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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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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426
등록일 time17-05-17 09:2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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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