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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 인버터 기술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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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7,597
등록일 time13-10-31 08: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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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품목 및 주요 개정내용

   -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2개 품목

 

나. 주요 개정내용

   -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심사 세부기준(NR PV 501,502) 의 보호시험 중, \"고장제거시간\"을 한국전력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과 기준 통일

   - 7.4.1 실운전시험의 [표6] 전압범위별 고장제거시간(전압범위(110 < V , 120)의 고장제거 시간이 1초로 개정)

 

다. 시행일 : 2013. 10. 30

 

라. 개정관련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52 ~ 4)

 

※ 첨부 : 1. 소형 및 주앧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인증 기술기준 신구조문 대비 1부.

              2.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개정 완료 전문 1부.

              3.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개정 완료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