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 인버터 기술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604 |
---|---|---|---|
등록일 | time13-10-31 08:40 | 댓글 | 0건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품목 및 주요 개정내용
-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2개 품목
나. 주요 개정내용
-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심사 세부기준(NR PV 501,502) 의 보호시험 중, \"고장제거시간\"을 한국전력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과 기준 통일
- 7.4.1 실운전시험의 [표6] 전압범위별 고장제거시간(전압범위(110 < V , 120)의 고장제거 시간이 1초로 개정)
다. 시행일 : 2013. 10. 30
라. 개정관련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52 ~ 4)
※ 첨부 : 1. 소형 및 주앧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인증 기술기준 신구조문 대비 1부.
2.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개정 완료 전문 1부.
3.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개정 완료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