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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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8,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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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4-09-01 11:30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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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 관리 시행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총 31,971 건(261개 업체)
2011년 ~ 2013년 까지 (2011. 1. 1 ~ 2013. 12. 31 /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 건물,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 기간 : 2014. 09. 01 ~ 2015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접수 시작 전일까지
○ 방법 : 의무사후관리 결과 입력 기간 중 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서비스 사후관리 시스템이 로그인하여 현장확인표 첨부(현장사진포함) 및 결과 등록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15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의 평가요소로 활용됨(의무사후관리 수행결과 감점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숫자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 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