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폐지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폐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8,471
등록일 time14-10-20 13:25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데로 14년말 또는 15년초에 폐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민간 소요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임의 인증제도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2pag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