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기존 건축물 적용 기준 변경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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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6,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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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5-01-06 16:14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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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에 따라 2015년 3월 13일부터 RPS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 (적용 대상)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 (변경되는 내용)
ㅇ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소로 가중치 1.5를 적용받기위해 태양광발전사업허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득하여야함.
단, 건축물 용도가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 상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물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치 1.5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부지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가중치를 적용
□ (적용 시점) 2015년 3월 13일 설비확인 서류 접수 분부터
□ (관련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2014.9.1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제7조(공급인증서가중치) <별표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