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청 관련 안내(전문기업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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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6,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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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4-12-03 09:14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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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14.11.28)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3년마다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14.1.21공포, \"14.4.22시행)
따라서, 참여기업 신청자격 중 유효한 \"전문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3항의 기준을 준수한 전문기업임을 안내 드립니다.
전문기업 재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전문기업 재신고 절차 완료 후, 참여기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준수 전문기업은 신청 불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3년마다 반드시 재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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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