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2차)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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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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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7-08-23 09:22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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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8호 (2017.8.2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7.8.24(목) ~ 2017.9.7(목) 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분야 (총 140억)
- 시설자금 태양광분야 (110억)
(태양광 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농촌태양광사업 등에 한함)
- 운전자금 (30억)
*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추천금액 전액을 인출해야 함.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주의사항]
공고문의 전체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등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8.2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7.8.24(목) ~ 2017.9.7(목) 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분야 (총 140억)
- 시설자금 태양광분야 (110억)
(태양광 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농촌태양광사업 등에 한함)
- 운전자금 (30억)
*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추천금액 전액을 인출해야 함.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주의사항]
공고문의 전체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등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8.2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