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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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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34
등록일 time24-04-29 11:4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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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5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429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