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  고객지원 > 새소식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572
등록일 time19-03-04 09:30 댓글 0건
첨부파일

첨부파일

본문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325() 오전 11

2. 장 소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당사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외부감사인의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호 의안 : 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조)

    제3호 의안 : 현금배당에 관한 건-보통주 1주당 예정배당금 100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1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전자증권제도 제도 시행일의 전환 전환 대상 종목 )

      * ’19.8.23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