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572 |
---|---|---|---|
등록일 | time19-03-04 09:30 | 댓글 | 0건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2. 장 소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당사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외부감사인의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조)
제3호 의안 : 현금배당에 관한 건-보통주 1주당 예정배당금 100원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 ’19.8.23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