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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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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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8-11-16 09:51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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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의 소각 법적근거 “상법 제 345조” 및 “정관 제9조의 10항”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소각 결정을 실시 함.
- 아 래 -
• 소각예정주식 수 : 795,780주
• 1주당 가액 : 7,277원
• 소각예정금액 : 5,791,621,112원
• 소각완료일자 : 2018년 11월 21일
• 이사회결의일 : 2018년 10월 29일
• 기타사항
- 이익금으로 상환함에 따라 취득한 상환전환 우선주의 소각으로 자본금 감소는 없음.
- 상기 주식의 소각완료 후 잔여 종류주식 중 상환전환 우선주는 0주임.
- 상기 소각예정 금액은 상환전환우선주 취득총액 5,791,621,112원에서 소각할 상환전환
우선주 795,780주 산정하여 1주당 가액 7,277원을 적용.
- 상기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